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한총련 간부 민주화운동 규정·보안법 개폐 권고 / 保革세력 충돌 움직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한총련 간부 민주화운동 규정·보안법 개폐 권고 / 保革세력 충돌 움직임

입력
2002.07.10 00:00
0 0

“그렇다면 한총련이 민주화 단체라 말인가.” “이 기회에 한총련 이적 규정과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위문사진상규명위가 한총련 핵심 간부의 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판정하고 국보법 개정, 철폐를 권고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련기관과 단체 등 간에 파열음이 일고 있다.

특히 검찰은 “위원회 판단은 구속력이 없고 한총련 자체는 여전히 이적단체”라며 관련자들을 계속 사법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일부 시민단체 등은 위원회의 판정과 권고를 즉각 현실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충돌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실정법 일부 부인’ 큰 파장

우선 위원회의 이번 판정은 기존 실정법의 틀을 일부 부인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예상과는 다소 달리 9명의 위원중 ‘절대다수’인 7명이 김준배(전 한총련 투쟁국장)씨의 민주화 운동 인정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다수 의견에 따라 김씨 의문사를 불러온 ‘원죄’가 국가보안법이라고 판단, 개정 및 철폐 권고안을 제시하는 결단을 내리기 까지 했다.

특히 2명의 위원은 소수의견이긴 하지만 “제5기 한총련의 강령이나 주장이 표면적으로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것이 있지만 북한에 대한 고무, 찬양, 선전이나 국가변란이 1차 목표가 아닌 만큼 이적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대법원 판결(1998년)을 정면부인했다.

▼시민단체, 학계 등은 엇갈려

그러나 검찰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하다. 검찰 공안관계자는 “위원회는 김씨 개인에 대한 판단만 했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한총련의 친북 이적활동에 대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단순한 강령 순화로 이적 단체 규정을 철회할 수 없으며 친북활동에 있어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와 학계 등은 ‘색깔’에 따라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물론 대학가는 “용기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한총련에 대한 규정이 시대착오적인 것임이 새삼 확인됐다”며 “찬양고무 등 악질 조항을 담고 있는 국보법은 하루 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국(曺 國ㆍ법학) 서울대 교수는 “대다수 헌법, 형법학자와 유엔 인권위원회도 (국보법 폐지를) 수 차례 권고했었다”며 “국보법 개정은 시급한 사한”이라고 말했다.

반면 신혜식(申慧植) 민주참여네티즌연대 대표는 “도망치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이 무슨 의문사인가”라며 “한총련은 엄연히 ‘김정일 위원장님’이라고 찬양하고 있는데 국보법을 없애면 혼란만 낳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씨 사망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정윤기 영월지청장은 "김씨는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아니며 사인은 추락사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또 위원회가 최근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며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신청과 헌법쟁송 등 불복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김준배씨 의문사

이적단체 가입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던 김씨가 97년 9월 광주 오치동 후배의 C아파트에 머물다 경찰의 추격을 받고 13층에서 케이블선을 타고 내려오다 추락사했다고 당시 검·경이 발표했던 사건.그러나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추락 후 경찰의 구타사실이 밝혀졌으며,일본 법의학자는 김씨의 사인이 추락보다는 구타에 있다는 소견서를 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