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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현장 / 산본 신도시 H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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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현장 / 산본 신도시 H아파트

입력
2002.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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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 산본신도시 H아파트 주민 이모(32ㆍ여)씨는 요즘 “이사를 잘 못 왔다”는 생각에 밤잠을 못자고 있다.이씨가 이 아파트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올해 3월부터. 이씨는 전세 얻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신도시에서 다른 지역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시내버스 종점이 바로 옆에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 선뜻 계약했다.

서울행 좌석버스 등 교통편도 편리해 남편의 출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다.

그러나 이씨는 곧 후회했다. 아파트에서 불과 50여m 떨어진 시내버스 차고지에서 발생한 매연과 먼지 때문에 베란다에 걸어 둔 남편의 흰색 와이셔츠는 금새 잿빛으로 변했고, 메케한 냄새 때문에 베란다 창문조차 마음대로 열지 못하는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다. 또한 편도 1차선의 아파트 진입로를 나드는 버스는 위험하기 짝이 없었다.

이씨는 지난 5월 아파트 반상회를 통해 차고지 이전을 시청에 건의하자고 했지만, 이씨의 생각은 이미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1995년부터 지금까지 지속된 민원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H아파트 3개 동 주민 1,500여명은 아파트와 인접해 있는 차고지 때문에 7년째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그동안 군포시와 청와대, 총리실 등 정부 각 기관에 수백 차례나 차고지 이전을 요구했으나 “이전 부지가 확정되면 이전하겠다”는 답변만을 받았을 뿐이다.

2,000여평 규모의 W버스 차고지가 들어선 것은 지난 1990년. H아파트는 정부의 신도시 개발정책에 따라 1995년 완공, 입주가 시작됐다.

아파트가 들어선 후부터 차고지 이전 요구가 거세지자 군포시도 W버스측에 차고지 이전을 권유하고 나섰지만, 회사측과 부지 매입 등에 의견이 엇갈려 지지부진해 왔다.

W버스측은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지난해 차고지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키로 하고 이를 추진했으나 군포시에 의해 제동을 당했다.

군포시는 산본 신도시의 적정 인구가 이미 초과한 상태이고 도시계획법상 ‘자동차 정류장’으로 지정된 차고지 부지를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군포시는 최악의 경우 도시계획을 변경, 차고지 부지를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W버스측은 “90년 당시 50억원을 투자해 현재의 차고지 부지를 마련했다”며 “군포시가 부지를 강제로 수용할 경우 보상가는 20억원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주민 민원으로 차고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적절한 토지 보상을 해주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버스회사측의 입장이다.

주민들은 “시와 버스회사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버스회사측도 적절한 보상만 이뤄지면 차고지를 이전키로 한 만큼, 군포시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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