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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주식거래 신고제도 불법투자 적발 全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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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주식거래 신고제도 불법투자 적발 全武

입력
2002.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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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2001년부터 실시된 주식거래내역 신고제도가 제도 시행 이후 단 한건의 불법적 주식투자도 적발하지 못하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9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 2001년 기준 전체 1급이상 고위공직자 665명의 20%(131명)가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공직자윤리위는 해당자들에게 7건의 자료제출 요구 및 서면질의를 했으며 금융기관에도 모두 59건의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불법 주식투자를 한 혐의가 있는 공직자에 대해 윤리위가 법무장관에게 조사를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공직자윤리위 심사에 의해 뇌물죄나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 예도 전무해, 주식거래내역 신고제가 공직자의 불법적 주식투자를 적발하는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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