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환경 / 팔당호 상류 야시장 개설 마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환경 / 팔당호 상류 야시장 개설 마찰

입력
2002.07.10 00:00
0 0

팔당호 상류인 경안천 둔치에 야시장 설치를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상인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9일 경기 광주시에 따르면 북파공작 특수임무 동지회 소속 회원 40여명은 2일부터 경안천 둔치 체육공원에 천막 60여 개를 설치해놓고 음식점, 게임장 등 야시장 영업을 허용해줄 것을 시에 요구하고 있다.

야시장이 들어선 곳은 팔당호 상류로 수질오염이 예상되는데다 지난해 5월부터 경안천 정비사업의 하나로 생태공원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다.

동지회 소속 상인들은 시가 4일 하천법(하천부지 무단점용), 건축법(가설건축물무단축조)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자 집단행동을 벌이는 등 강력 반발했다. 특히 일부는 다음날 오전 시청을 항의방문, 자신들이 타고 온 승용차를 부수며 난동을 부리다 “야시장 개설을 방해할 경우 다시 찾아오겠다”고 엄포를 놓는 뒤 3시간이 지나서야 돌아갔다.

한 상인은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국가에서 생계보장은 못해줄 망정 야시장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앞서 이날 새벽에는 시측에서 영업을 막기 위해 청소용 컨테이너 박스를 야시장 주변에 설치했다 상인들의 반발로 철거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야시장은 엄연한 불법인데다 장마철을 맞아 경안천 범람이 우려돼 절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특히 음식물을 조리ㆍ판매하는 행위는 팔당호 수질오염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인들은 용인,구리 등 전국을 순회하며 야시장 영업을 해오다 이 지역만 허가를 내주지 않자 불만이 폭발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시가 형사고발은 했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난감해했다.

시는 음식점 영업행위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추가 고발하기로 하는 한편 지역 내 각종 단체에 야시장 불매협조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강 훈기자

hoon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