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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Q&A / 택시 승차거부 신고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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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Q&A / 택시 승차거부 신고 120

입력
2002.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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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심야시간 강남역 앞에서 택시 승차거부가 극심합니다. 신고하고 싶은데요.A. 교통불편민원신고센터로(전화 120)로 신고하면, 해당 구청에서 진상조사와 행정처분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해 드립니다.

승차 거부 벌칙은 구청 적발의 경우 과태료 20만원, 시민신고의 경우 30만원이 부과됩니다.

신고할 때 신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와 불법행위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일시 및 거부이유 등 빠짐없이 적어야 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구청은 위반자의 의견을 들은 후, 교통불편민원신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위반여부를 결정합니다. 처리기간은 보통 1개월 내외입니다. (서울시청 민원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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