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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위반자 특별감면 문제점 / 특혜 남발 法 형평성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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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위반자 특별감면 문제점 / 특혜 남발 法 형평성 어긋나

입력
2002.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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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9일 도로교통법 위반자 특별 감면조치에 따라 혜택을 입게 되는 운전자는 481만 명에 이른다.국민의 10%가량이 이번 조치로 혜택을 입게 되는 셈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월드컵 기간 중 차량 2부제와 교통 통제 등에 협조해 준 운전자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라고 특별 감면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특별 감면의 남발로 질서 경시풍조가 만연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흘러나오고 있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선심행정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주요 내용

이번 조치는 6월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날을 포함해 이전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점을 받은 396만여명은 10일부터 벌점이 일괄 삭제돼 ‘0점’이 된다.

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고있는 운전자 10만여명은 잔여기간 집행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면허 정지 기간중인 운전자는 면허증을 반납한 해당 경찰서로 가면 면허증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의 사유가 발생해 행정 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 정지ㆍ취소 대상자 27만여명도 그 처분을 각각 면제 받게 된다.

하지만 현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 48만여명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다.

다만 운전면허 취소의 원인에 따라 1년 내지 5년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결격기간이 해제된다. 이에 따라 현재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10일부터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번 특별감면조치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에만 해당돼 범칙금ㆍ과태료와는 관계가 없다. 6월30일 이전 무인단속 카메라 등에 의해 적발ㆍ신고됐다면 벌점은 면제되지만 부과된 과태료 또는 범칙금은 정상적으로 내야 한다.

이번 조치에서는 또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 결과, 운전적성 기준에 미달돼 면허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운전자는 특별 감면에서 제외된다.

경찰은 특별감면 대상자에게 안내장을 발송하는 한편 경찰청 인터넷홈페이지(www.police.go.kr) 등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할 방침이다.

▼형평성 등 문제제기

도로교통법 위반자 특별 감면 조치는 현 정부 들어 두 번째다. 1998년 3월에도 532만여명을 대상으로 ‘사면’이라는 이름으로 특별감면 조치가 취해졌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조치 때도 운전자들이 한동안 교통법규 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말로 이후 나타날 운전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우려를 표명했다.

특별감면 남발이 운전자들 하여금 ‘조금만 버티면 또 사면해 줄 텐데…’라는 의식을 조장, 이후 경찰의 교통계도와 단속에 지장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법을 잘 지킨 운전자만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또 98년 감면 조치 이후 문제점을 지적하는 비판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채 ‘깜짝 쇼’식 발표를 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통문화운동본부 박용훈(朴用薰) 대표는 “잦은 사면은 그만큼 법의 안정성을 흔들게 되고 운전자들에게 ‘지키면 손해’라는 인식을 갖게 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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