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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동포 불법체류자 식당 합법취업 가능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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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동포 불법체류자 식당 합법취업 가능케

입력
2002.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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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동포(조선족) 불법 체류자들이 외국인 고용이 허가되지 않은 식당 등 서비스 업종에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9일 재중동포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서비스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비스업 분야 취업관리제’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조만간 환경미화, 간병 등 서비스업에 취업할 수 있는 재중동포의 인원과 업종 범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15만여명의 재중동포 등 중국인이 불법체류 중이며, 이 가운데 3만여명이 음식점 등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제를 신설하고 외국인도 계약직 공무원에 임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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