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군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미군 병사들의 검찰 출석을 약속했던 미군측이 돌연 태도를 바꾼 데 대해 비난여론이 쇄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재개정 논의 주장까지 제기하는 등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출석약속 진실성 의문
비난여론의 요지는 미군측이 애초부터 여론 무마차원에서 단순 ‘립서비스’를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미군측이 출석 거부 이유로 내세운 시민단체 시위나 초상권 침해 우려 등은 법무부와의 출석 합의 당시에도 충분히 예상가능했던 사안이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우리 검찰에 제시한 ‘미군영내 조사’조건도 현실성이 없어 추후 조사불발 책임 논란을 대비한 ‘보험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자 5일 사고 장갑차 운전병과 관제병에 대한 전격기소도 출석 거부용 명분쌓기 차원 아니냐는 반발이 제기되는 등 미군의 대응책 전반에 대해 곱지 않은 눈길이 쏠리고 있다.
▼대응방안 부재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들을 강제 조사할 수단이 없다는 게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미군측이 이들의 범죄를 현행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상 미군측에 1차 재판관할권이 부여되도록 돼있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범죄’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 정부가 공무상 범죄에 대해 재판권 포기요청을 할 수는 있으나 미군측은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하도록 돼 있을 뿐 강제포기 조항은 없는 실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11일 이전 미군측에 대한 재판권 포기요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워낙 선례가 없는 일이라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SOFA 재개정 움직임
차제에 SOFA 독소조항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민변 산하 미군문제연구회 위원장인 이석태(李錫兌) 변호사는 “일본처럼 공무상 범죄 여부를 법원이 결정한다거나 민간인 사망 사건은 공무상 범죄에서 제외하는 등 그 범주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미군측 수사에 우리 검찰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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