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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상가 분양 과장광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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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상가 분양 과장광고 조사

입력
2002.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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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콘도 등을 분양하며 투자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문구를 사용한 서울과 수도권, 주요 관광지의 분양업체 31곳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부터 직권조사에 나선다.이번 조사는 2주간 이뤄지며, 조사대상은 용산민자역사 복합쇼핑몰, 한화제주리조트, 굿모닝시티, 잠실포스빌, 밀리오레, 산본역사백화점, 사조리조트, 남대문무역센터, 퓨전코리아, 일산베르빌, 영등포점프밀라노, 두산위브센티움 등이다.

공정위는 ▦부동산 소재지의 기준점이나 교통수단을 밝히지 않아 가까운 거리로 오인케 하거나 ▦시행자를 명시하지 않아 유명 시공사가 분양하는 것처럼 하는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확정적 투자수익이나 권리금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광고 ▦분양된 상가의 임차인을 단순히 소개하면서 ‘높은 가격에 재임대 보장’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행위 ▦분양실적이 저조함에도 ‘마감임박’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부당광고행위가 늘고 있다”며 “이들은 건축물 완공이전에는 사실확인이 어렵고, 계약이 체결되면 해지나 손해배상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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