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범박동 재개발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는 8일 기양건설산업 부회장 연 훈(延 勳)씨가 기양측 로비스트 김광수(57)씨와 함께 부도어음 헐값회수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기관 등에 금품로비를 벌인 사실을 확인, 연씨에 대해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연씨 등은 지난해 1월 범박동 및 단국대 부지 재개발 사업과 관련, 각각 91억원과 820억원대 부도어음을 저가에 신속히 매수토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신한종금 파산관재인 수석보조 박모씨에게 2,000만원을 건넨 뒤 같은해 4월 예보 청산관리부 책임역 김모씨에게 2,000만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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