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8일 검찰의 전·현직 고위공직자 3명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재정신청을 하기로 결정,부방위와 검찰 사이에 자존심을 건 법정 공방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부방위는 이날 부방위원 9명이 참석한 전체 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수사결과 통보내용과 자체 조사 결과를 일일이 대조하며 법적 대응 여부를 저울질했다.부방위 관계자는 "의원 모두가 조직의 사활이 걸려 있다는 심정으로 토론에 임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상당수 부방위원들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수용할 경우 고위 공직자 비리척결이라는 부방위의 존립 근거가 무너진다"며 "재정신청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부방위의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부방위 입장에서 보면 검찰의 불기소 조치는 1월25일 출범 이후 처음으로 행사한 고발권이 무력화한 것으로 부패방지 활동과 조직 위축을 의미한다.부방위 관계자는 "검찰의 일방적 조치를 수용할 경우 부방위가 한날 부패신고접수 센터로 전락할 수 있으며,이는 부패방지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물론 재정신청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됐다.일부 위원들은 "무턱대고 재정신청을 했다가 고등법원이 기각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수사권을 가진 검찰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법원은 지금껏 공직자 비리 사건의 경우 단 2건의 재정신청만 유죄를 인정할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행사해 왔다.
그러나 부방위원들은 3시간여 격론 끝에 3건 모두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일치시켰다.검찰의 일방적 처분에 굴복할 경우 향후 부패방지 활동마저 제약된다는 우려가 무엇보다 앞섰다는 후문이다.한 관계자는 "조직의 법적 한계 때문에 검찰의 조치를 100% 번복할 수 있는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측면도 잇으나,고위 공직자 비리를 차단하자는 존재 근거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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