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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중기 재해 보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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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중기 재해 보구비 지원

입력
2002.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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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이번 여름 태풍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재해 중소기업 중앙대책위원회’를 가동하고 각 지방 중기청에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이석영 중기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는 지방 중기청과 소상공인지원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기동지원팀 등을 통해 피해접수를 받고 중소기업정책자금을 활용, 피해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기업이 이미 대출받은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해준다.

자금지원 대상은 피해액이 전년 연간매출액 또는 올해 추정매출액의 3% 이상이거나 5,000만원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관할지역 중기청장으로부터 재해기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재해복구 소요자금의 70% 이내(업체당 2억원 한도)이고 지원방식은 직접 및 신용대출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지원신청서, 금융거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재해기업확인증, 피해복구사업계획서를 각 지역 중기청 또는 중진공에 제출하면 된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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