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8일 길형보(吉亨寶) 전 육군참모총장이 전역 후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으로 취임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참여연대에 따르면 길씨는 퇴직공직자가 취업개시 15일 전까지 취업승인신청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데도 전역 후 한 달 가량 지난 지난해 11월27일에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국방부에 길전 참모총장의 해임 및 고발을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채 길씨의 취업을 승인했고, 위원회 또한 자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측은 “육군참모총장으로서 육군의 차세대 기동ㆍ공격헬기개발(KMH) 사업과 무인항공기 사업을 총괄했던 길씨가 KMH사업에서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취업한 것은 ‘동종 사업을 추진하는 대상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는 법률을 위반한것”이라며 “국방부의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은 제 식구 챙기기에서 비롯된 터무니없는 변명”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2년 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돼있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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