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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委, 고위공직자 3명 재정신청 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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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委, 고위공직자 3명 재정신청 내기로

입력
2002.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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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ㆍ姜哲圭)는 3월말 비리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전ㆍ현직 장관급 인사 2명과 검찰 고위간부 1명 등 3명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내기로 8일 결정했다.부방위는 이날 전체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심의,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문제를 놓고 국가 사정기관끼리 법정 공방전을 벌이게 됐다.

부방위 관계자는 “전체위원회 토론 결과 비리 혐의로 고발 조치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 검찰의 진실 규명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며 “법원이 공정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검찰의 일괄 불기소 처분은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공직자 비리 차단을 목표로 삼고 있는 위원회의 존립 근거를 뒤흔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부방위는 3월 30일 부하직원으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은 헌법기관의 장관급 인사, 1996~98년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일주일에 2,3회의 향응을 제공받은 검찰 고위인사 L씨, L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과 함께 인사 청탁을 받은 당시 검찰총장 K씨를 비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달 이들 3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부방위는 금주 중 검찰을 통해 재정 신청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할 계획이며, 서울고법은 재정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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