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달픈 일상을 떠나 심신의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휴가철이 본격화했다. 그러나 긴장 풀고 떠나는 휴가에 크고작은 불의의 사고라도 날까봐 은근히 신경이 쓰인다.휴가철 가장 흔한 사고는 차량 접촉사고와 상해, 휴대품 분실 등. 때문에 만점짜리 안전휴가를 위해서는 여행보험에 가입하고, 사고처리 노하우를 숙지한뒤 떠나는 게 ‘돈 쓰는’ 휴가철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테크다.
여행보험 가입은 필수… 1만원내 비용이면 1억까지 보상
▶ 안전휴가 보증수표, 여행보험
여행보험에 가입하면 1만원 내외의 비용으로 국내외 여행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나 질병, 휴대품 분실 등에 대해 최고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우선 국내 여행보험은 여행을 떠나기 2~3일전 손해보험사 지점, 영업소, 대리점, 홈페이지 등을 방문해 가입하면 보험증권이 발급된다. 3일짜리 여행보험은 1인당 보험료가 평균 3,760원, 5일짜리는 5,750원, 7일짜리는 7,080원 등이다.
여행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심각하다면 최고 1억원까지 보상되며, 여행중에 얻은 질병으로 30일 이내 사망하면 최고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사고를 당해 치료가 필요할 때는 500만원, 휴대품(현금 유가증권 항공권 제외)이 도난ㆍ파손됐다면 100만원까지 보상해준다. 또 가입자 과실로 다른 사람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하면 최고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보험은 출발 일주일 전에 가입해야 하는데, 단체여행은 여행사에서 일괄 가입하는 게 일반적이다.
보상한도액은 사망ㆍ후유장해 1억원, 치료비 2,000만원, 질병으로 인한 사망 2,000만원, 질병 치료비 1,000만원, 배상책임 2,000만원, 휴대품 손해 150만원, 행방불명 1,000만원 등이다. 단 전쟁 내란 소요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된다.
해외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여행보험에 가입한 국내 손보사와 업무제휴한 해외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현지통화로 받을 수 있다.
또 해외에서 긴급진료가 요구될 때는 국내 각 손보사의 ‘해외 긴급지원 서비스 센터’로 전화 연락을 하면 현지 병원을 예약해주며, 가입자는 보험증권만 해당 병원에 제출하면 된다.
車사고 대처 요령 숙지를… 섣부른 과실인정은 금물
▶ 숙지해야할 사고처리 요령
교통사고가 나면 일단 곧바로 정차를 해야하고, 다친 사람을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접촉사고가 난 뒤에도 일정거리 진행을 계속하거나, 다친 사람을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으면 뺑소니 의심을 받아 경찰 조사과정에서 불리해진다.
과실여부를 놓고 다툼이 있을 만한 사고라면 현장 보존이 일차적 과제다. 현장과 다소 떨어진 곳에서 사진을 찍거나 도로위에 스프레이로 표시를 해둬야 한다. 상대방의 과실여부를 증언해줄 만한 주위 목격자나 승객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확보해야 뒤탈이 없다.
현장 증거를 확보했다면 불필요하게 다투지말고 보험사에 연락하는 게 상책이다. 사고정도에 따라 보험사 보상직원이 바로 출동할 수도 있고, 사후처리해줄 수도 있다.
원활한 사고처리를 위해선 경찰서에도 연락해야한다.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밀 필요가 없는 경미한 사고라면 상대 운전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운전면허번호 차량등록번호 등을 확인한 뒤 보험사에 사후처리를 맡기면 된다.
이때 일방적으로 면허증 검사증 등을 상대에게 주면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보상을 약속하는 것은 금물. 교통사고 대부분이 쌍방과실이 많고, 책임이 없는 것까지 보상을 약속하면 나중에 보험사 부담보다 운전자 부담이 더 많아질 수 있다.
한편 자가용 운전자들이 가입하는 보험의 대부분이 부모 배우자 자녀 등 직계가족(단 장인ㆍ장모는 부양시 가능)만 운전했을 때 보상이 가능한 ‘가족한정특약’이기 때문에 형제나 친척 등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무보험차 상해특약’에 가입하면 본인과 배우자가 남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자신이 운전해 남의 차로 휴가를 갈 때는 7~10일짜리 무보험차 상해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주일간 보장하는데 보험료는 9,000원 내외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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