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감찰 조사를 받던 경찰 총경 A씨가 사표를 종용 받자 수뇌부에 금품을 건넸다고 폭로했으나 경찰청이 자체조사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8일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A씨가 상납했다고 밝힌 경찰 수뇌부는 치안정감 1명, 치안감(지방경찰청장) 2명과 경무관 3명 등 모두 6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5월 A씨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여 A씨가 모 지역 서장 재직시 인사 청탁과 함께 300여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 정직 3개월의 징계 조치와 함께 한직으로 인사 발령을 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당초 A씨에 대해 사표 수리 또는 파면 수준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었던 것으로 전해져 상납 내용 폭로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징계 수준을 낮췄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A씨가 이들 6명의 경찰 고위 간부들에게 상납한 내용을 (감찰 조사 과정에서) 털어놨으며, 경찰청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들었다”며 “조직내 파문이 예상돼 유야무야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A씨의 비위 혐의는 사표 수리 후 정식 수사를 통해 구속해야 할 사안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사정당국도 A씨에 대한 경찰청 감찰 과정에서 경찰 고위 간부들의 비위 내용이 흘러나온 사실을 파악했으나 아직까지 진위 여부가 드러나거나 확인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본지는 A씨의 구체적인 폭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팔호(李八浩) 경찰청장과 A씨와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동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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