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궤도차량 사망사고와 관련, 8일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출석하기로 한 미군 2명이 ‘신변위협’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검찰조사가 무산됐다.미8군사령부는 이날 “마크 워커 병장과 페르난도 니노 병장 등 2명이 검찰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등 한국인과의 마찰이 우려돼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신변 안전이 보장되는 미군 영내에서 조사 받을 수 있도록 한국 검찰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청 박윤환(朴允煥) 차장검사는 “한국 검찰이 미군 영내에 들어가 조사하는 것은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며 “가능한 의정부지청에 나와 조사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 관련 미군 2명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미군측 조사 내용이 타당한지 판단해 미군측에 재판권포기 요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여중생 사망사고 범국민대책위는 이날 의정부지청 앞에서 “사고미군을 한국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뒤 시위를 벌였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인터넷방송 기자 2명을 폭행, 감금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주한미군을 상대로 접수된 진정과 관련, 미 제2사단장을 상대로 자료제출 요구서와 서면조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주한미군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것은 처음이다.
인권위는 미 2사단측에 피의자 체포 구금시 처우에 대한 내부규정 및 지침 등 관련자료를 요구했으며, 당시 인터넷방송 기자 한씨 등 2명을 체포, 연행한 미군과 유치장 구금을 담당한 미군 헌병에게는 통역관 및 변호사 대면요구를 무시한 이유와 미란다 원칙고지 여부 등에 대해 서면조사에 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연웅기자
vwlee@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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