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김종빈ㆍ金鍾彬 검사장)는 8일 수사정보 누설 의혹을 받고 있는 신승남 (愼承男) 전 검찰총장과 김대웅(金大雄) 광주고검장을 이번 주내에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법처리하고 수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신 총장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며, 평창종건 뇌물공여사건 내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처리 수위와 관련 검찰 내에서는 불구속기소 방안이 유력하나 일각에선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될 경우 구속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울산지검의 평창종건 내사 당시 신 전총장이 김성환(金盛煥)씨에게서 수 차례 선처 부탁을 받은 뒤 수사팀에 수사상황을 문의한 정황을 당시 수사진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런 상황이 수사진에 대한 일종의 압력행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 전 총장은 검찰조사에서 김씨에게서 평창종건 선처 부탁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압력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총장은 또 지난해 11월 김 고검장이 이수동(李守東)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에게 전화해 수사정보를 알려줄 당시 이씨와 통화한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김홍업(金弘業)씨 기소 예정일인 10일까지 모든 사건을 매듭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수사기밀 누설의혹은 사건의 성격, 검찰 내부의 파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 후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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