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 근무를 위해 전세 계약을 한 직후 갑자기 사정이 생겨 전세를 얻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계약한 뒤 24시간 이내면 해약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상대방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일단 계약을 한 후에는 마음대로 해약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24시간 내에는 해약하고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는 말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이 해지하려면, 계약금을 낸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라면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특히 소액의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 등은 계약과 함께 전액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이미 이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계약금을 포기한다고 해도 해약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얻도록 협조하는 선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문의:닥터아파트(www.drapt.com) 전문가상담실, 한국일보 경제부(econo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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