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남 전 검찰총장과 김대웅 광주고검장의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관심은 이들의 사법처리 여부와 그 수위로 옮겨지고 있다.사법처리의 쟁점은 신 전 총장이 지난해 1월 전 새한그룹 부회장 이재관씨의 불구속 방침을 김홍업씨의 측근 김성환씨에게 알려줬는지, 지난해 5월 울산지검의 평창종합건설 내사와 관련 수사라인에 사건진행을 문의하고 선처를 지시했는지, 그리고 신 전 총장과 김 고검장이 지난해 11월 이수동 전 아태재단 이사에게 ‘이용호 게이트’로 조사받을 가능성을 알려줬는지 등 3가지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받아낸 진술을 비교하면서 세 사건의 진상을 재구성하는 한편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가 가능한지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일단 이재관씨 사건의 경우, 관행적인 사건문의이고 이씨가 결국 기소까지 된 점에 비춰 위법성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평창종건과 이수동씨 사건은 재수사결과 각각 관련자들이 구속까지 됐다는 점에서 검찰이 구속기소라는 심각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신 전 총장은 지난해 5월초 심완구 울산시장에 대한 평창종건의 뇌물공여사건 내사와 관련, 김성환씨의 선처부탁을 받은 뒤 수사팀에 사건진행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평창종건에 대해 압수수색까지 벌여왔던 울산지검은 신 전 총장 문의 후인 5월말 돌연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심 시장은 지난달 26일 대검 중수부에 의해 같은 사건으로 구속됐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신 전 총장은 단순히 ‘어떻게 돼가느냐’는 식의 가벼운 질문이었지만 수사팀 입장에서는 이를 압력으로 느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직권남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수동씨 사건에서도 신 전 총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진술이 나온 상태다. 검찰수사 초기 기밀 유출자로 김대웅 광주고검장을 지목했던 이씨는 최근 “지난해 11월 김대웅 고검장이 조사가능성을 알려준 뒤 ‘옆에 신 총장도 계신다’며 전화를 바꿔줬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전화이후 이용호씨의 돈 5,000만원을 건넨 도승희씨에게 자신의 연루사실을 부인하라고 지시했고 이 결과 대검의 조사를 면했다가 결국 특검에서 구속기소됐다.
따라서 이씨의 진술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의 개요는 김 고검장의 ‘1인극’이 아니라 신 전 총장이 주도하고 김 고검장이 뒷받침한 ‘2인극’으로 귀착되며 두 전ㆍ현직 검찰간부는 기소를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