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적자금 상환재원 마련을 위해 2003년에 적용될 올해 세제개편에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액이 올해보다 평균 10~15%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2002년 세제개편(안)’에 근로소득세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세율을 10%나 인하하는 등 1999년 이후 매년 중산ㆍ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근소세를 감면했으나, 올해에는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세수확보와 과세자 비율의 확대를 위해 각종 소득공제나 세율 인하 등 경감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근소세 경감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면세점이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경우 예년과 달리 임금 인상분이 고스란히 세금에 반영돼 봉급생활자의 근소세 납부액이 최소 10% 이상 늘어나게 된다.
재경부는 1999년 근로소득공제 확대로 근로자 1인당 평균 25만원(30%), 2000년에는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신설 등으로 1인당 22만원(20%), 지난해에는 세율인하 등으로 1인당 20만원(15%)의 근소세를 깎아줬다.
또 근소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점(4인 가족기준)도 1999년 1,267만원에서 2001년에는 1,392만원으로 130만원 가까이 높아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근소세 체계를 유지할 경우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는 과세자 비율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말 현재 근소세 과세자 비율은 55%로 미국(83%), 영국(80%), 일본(80%) 등에 비해 20% 포인트 이상 낮은 상태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면세점이 상향 조정되지 않는 가운데 내년 임금상승률이 7% 이상에 달할 경우 과세자 비율이 60%를 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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