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는 7일 허위 주식매매 계약서를 작성해 167억원의 매매 차익을 챙긴 제일창업투자 대표 겸 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 허모(50)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1999년 12월 제일벤처4호투자조합이 보유한 코스닥기업 S텔레콤 주식 30여만주(주당 시가 2만2,300원)를 코스닥 등록 이전인 같은해 10월30일 주당 2,500원에 매각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 60억원을 횡령하고 같은 해 12월 제일창투 소유 S통신 주식 17만주(주당 시가 8만원)를 9,000원에 매각한 것처럼 꾸며 107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주가조작과 미공개 정보이용 등 수법으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기거나 회사 공금을 횡령한 코스닥업체 대표와 증권사 직원, 은행 외환딜러 등 27명을 적발, 13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 5명을 지명수배했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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