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면서 중복가입 사실을 보험사들에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서울고법 민사10부(홍성무ㆍ洪性戊 부장판사)는 7일 교통사고로 숨진 천모씨의 유족이 H보험 등 3개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피고 회사들은 천씨 유족에게 3억6,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천씨가 피고 회사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 모집인들이 청약서상의 ‘다른 보험계약 사항’ 부분을 묻지도 않고 빈 칸으로 놔둔 채 천씨의 자필 서명만을 받은 점과 천씨에게 ‘다른 보험 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해주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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