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신용카드 이용한도(현행 월 500만~1,000만원)가 회원의 월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또 전체 카드회원의 30~50%를 중간 신용등급으로 상향조정,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19~20%(3등급 기준)로 낮춘다.
지금까지 카드사들은 회원의 80%를 최하위 신용등급인 5등급으로 산정해 평균 24%의 수수료를 적용해왔다.
금융감독원은 5일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신용카드 회원분류체계 개선 및 카드이용한도 책정 방안’을 마련, 각 회사의 내규와 약관을 개정하는 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회원의 결제능력인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금융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 등 회원의 월평균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새로 신용카드를 신청하려면 재직증명서와 재산세 납세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카드사가 회원의 직장이나 보유재산 규모, 신용도 등을 감안해 결제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신규회원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거래실적을 반영해 한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자동차 등 내구재 구입시 카드사가 별도로 인정할 경우에도 한도를 높일 수 있다.
카드사들은 또 현금서비스 등의 수수료를 차등적용하는 데 기준으로 삼고 있는 회원등급 분류시 현재처럼 현금서비스 이용실적 등 회사 기여도보다는 재산상태, 직업, 결제능력 등 종합적인 신용도를 50% 이상 반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회원분포는 중간 신용등급을 중심으로 유지하고 나머지 등급은 상위등급과 하위등급이 각각 절반씩 차지하는 마름모꼴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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