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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남·김대웅씨 소환통보 / 검찰 "더 이상 늦출수 없다" 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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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남·김대웅씨 소환통보 / 검찰 "더 이상 늦출수 없다" 강수

입력
2002.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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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침내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과 김대웅(金大雄) 광주고검장이라는 ‘험한 산’을 넘기로 결정했다.검찰 관계자는 5일 “더 이상 조사를 늦출 수 없어 이날 두 사람에 대해 소환시기를 결정,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신속처리 방침은 이미 정해진 바지만 소환조사라는 정면돌파의 수순을 선택한 것은 조직안팎의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상황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간 두 사람에 대한 직접 조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데 대해 검찰외부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 관행 탓에 조사를 꺼린다”는 의혹을 제기해왔고 내부적으로는 “신 전 총장으로 대변되는 특정지역 출신의 구 체제 인사들을 압박하기 위해 중수부가 시간을 두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심지어는 “중수부가 이번 수사를 이용해 검찰내 세력재편을 꾀한다”는 악성루머까지 떠돌았다. 수사팀 관계자도 “부인하는 당사자를 추궁하는 것보다 안팎의 오해에 대해 해명하는 것이 더 힘들다”고 털어놓았다.

따라서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성과를 바탕으로 소환조사라는 원칙적이면서도 강력한 방법을 통해 수사의 정당성과 실체적 진실규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신 전 총장과 김 고검장에 대한 소환이 이뤄지면 지난해 1월 서울지검의 전 새한그룹 부회장 이재관(李在寬)씨 수사, 같은해 5월 울산지검의 평창종건 내사, 같은해 11월 대검의 ‘이용호 게이트’ 수사 등 세갈래 방향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는 두 사람의 신분을 고려해 검사장인 중수부장이 맡을 수도 있지만 부장검사인 중수과장들이 담당하게 됐다.조사장소도 11층 특별조사실이며 호칭도 진술인으로 통일되는 등 원칙에 따른 조사가 이뤄진다.

수사상 쟁점은 두 사람이 수사정보를 김홍업씨의 측근인 김성환씨와 이수동씨에게 유출했느냐는 사실인정 문제와 이 부분이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는 범죄에 해당하느냐는 법률적 판단의 문제로 나뉜다.

하지만 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검찰의 의지만큼 쉽게 결론에 도달할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두 사람은 특검수사에서부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온 터라 사실관계와 법리 양면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검찰 내부적으로도 인정상 용인될수 있는 관행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가혹하며 특히 검찰총수를 사법처리하는 선례를 남기면 검찰권을 스스로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을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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