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사관이 서울 중구 정동 옛 덕수궁 터에 직원용 아파트를 지으려던 계획이 상당기간 늦춰지거나 무산될 전망이다.건설교통부는 5일 내주중 입법예고 예정인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외교시설에 대해 특례를 인정하는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건교부 관계자는 “미 대사관이 직원용으로 건립하려는 아파트는 외교관 시설이지만 해당 부지가 문화재터인 만큼 입지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옛 덕수궁 터에 직원용으로 8층, 54가구 아파트를 건립하려는 미 대사관의 계획은 서울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먼저 얻지못하면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은 지난달 13일 당선 기자회견에서 “덕수궁 터의 미 대사관 직원용 아파트 건립은 지역의 역사성,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의 형평성 여부를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미 대사관측이 원한다면 구기동 외교단지 등에 대체 주거지를 마련해 주겠다”고 밝혔다.
미 대사관측은 5월 대사관 직원용 아파트 건립의 걸림돌인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으며,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서울시와 서울 중구청에 건축허가를 낼 계획이었다.
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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