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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內공사 관련수뢰, 주한미군 대령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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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內공사 관련수뢰, 주한미군 대령기소

입력
2002.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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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육군대령이 특정 한국업체로부터 거액을 받고 주한미군기지내 공사 등을 수주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미 연방대배심은 4일 미육군 계약사령부코리아(USA-CCK)의 리처드 모런(56) 대령과 한국계 부인 차지나(44)씨를 수뢰 및 돈세탁 등 혐의로 기소했다. 모런 대령의 지시에 따라 특정업체에 발주 정보를 제공한 USA-CCK의 계약지원본부장 로널드 패리시(49)씨 등 3명도 함께 기소됐다.

미 연방수사국(FBI)과 국세청(IRS), 육군범죄수사대(CIC)에 따르면 모런 대령은 오산공군기지 등 주한미군기지내 주택 및 병영건설공사와 민간경비요원 채용사업 등과 관련, A&S(올손 앤드 스카이) 등 특정한국업체와 계약하는 대가로 총 70여만달러(한화 9억여원 상당)를 받은 혐의다.

/LA미주본사=황성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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