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과 김대웅(金大雄) 광주고검장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수사속도와 두 사람의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검찰은 수사속도에 관한 한 속전속결 원칙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조직내의 동요를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가급적 빨리 결론을 지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력을 전 새한그룹 부회장 이재관(李在寬)씨와 이수동(李守東) 전 아태재단 이사에 대한 수사기밀 유출여부에 집중하고 있다.
성격상 전혀 별개인 두 사건은 최근 당사자들이 신 전 총장의 개입정황을 진술하면서 접점을 찾았다.
이재관씨 사건은 지난해 1월 신 전 총장이 김홍업(金弘業)씨의 측근인 김성환(金盛煥)씨의 청탁을 받고 당시 서울지검 수사라인에 이씨 구속여부를 알아본 뒤 김성환씨에게 “이씨가 귀국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것이고, 이수동씨 건도 역시 같은해 11월 신 전 총장이 주례보고차 사무실을 찾은 김 고검장을 통해 이수동씨에 대한 수사가능성을 알려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두 사건에 대해 선 진상조사, 후 사법처리여부 결정이라는 공식을 세워놓고 있다.
6하원칙에 따른 사건의 진상이 분명해져야 신 전 총장과 김 고검장을 추궁할 근거가 생기고 나아가 두 사람의 행위가 처벌대상인지를 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4일 “신 전 총장의 개입여부를 입증해줄 일부 관계자들의 진술이 바뀌고 있다”며 진상조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말 김 고검장과 신 전 총장을 차례대로 소환조사한 뒤 홍업씨 기소시한인 10일까지는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고위인사는 “그간 용인돼온 수사관련 청탁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말해 기소가능성을 내비쳤다.
검찰은 이러한 수사상 절차와 함께 조직내의 반발기류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검찰은 두 전ㆍ현직 간부의 행위가 형사처벌은 물론 소환조사의 대상도 안된다는 반대여론을 무마할 수 있는 수사성과와 법논리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또한 이번 수사가 특정지역 간부들을 배제하려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 수뇌부 차원의 후속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재(李明載) 검찰총장도 수사는 수사팀에 맡겨놓으면서도 연일 언론보도와 조직에 미칠 파장을 세밀히 챙기고 있다고 측근이 전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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