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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토요휴무 6일시행 "거액현금은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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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토요휴무 6일시행 "거액현금은 미리"

입력
2002.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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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6일 ‘주5일 근무제’ 도입후 첫 토요일 휴무에 들어간다.이날 전국적으로 문을 여는 점포는 전체 6,426개 가운데 16.2%인 1,040곳. 이중 759개는 법원(공탁금 업무), 공항(환전) 등에 있는 전략점포로 특정 업무만 담당하게 된다.

일반적인 입ㆍ출금 업무, 자기앞수표 지급 업무 등을 담당하는 거점점포는 281개이다. 이에 따라 거점점포를 이용하기 힘든 고객들은 인터넷뱅킹, CD(현금자동지급기) 등 자동화기기를 이용하거나 5일 은행 창구에서 미리 현금을 찾아둬야 한다.

외환 등 일부은행은 우정사업본부와 업무제휴를 맺어 이날부터 토요일에 2,800여개 우체국 창구를 통해 입ㆍ출금, 송금 서비스와 자기앞 수표 지급, 잔액조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은행권의 주5일근무에 따른 변화를 질의 응답을 통해 알아본다.

-토요일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인출시 수수료와 출금한도는.

“오후 1시30분까지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없다. 출금한도는 은행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현행 휴일한도보다 높은 200만~300만원 수준이다.”

- 토요일 영업하는 점포에서 다른 은행으로의 계좌 이체가 가능한가.

“영업점 창구에서 타행 계좌 이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자동화기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면 가능하다.”

-수표ㆍ어음을 금요일 입금했을 때 현금인출 가능 시기는.

“어음교환은 다음 영업일(예를들어 월요일)에 이루어진다. 때문에 금요일 입금된 수표ㆍ어음 출금은 다음 영업일 미결제 통보시각(오후2시30분)의 20분후인 오후 2시50분부터 가능하다.”

-국세 지방세 공과금 납부는 어떻게 되나.

“주5일 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2금융권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다음 영업일에 납부해야 한다. 이때 가산세나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신탁관련 업무는 가능한가.

“토요일에는 신탁 관련 모든 거래(입금 지급 해지 등)가 불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한 신탁거래도 마찬가지다.”

-신탁상품 만기가 토요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실적배당에 따라 원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고객이 별도 신청하면 직전 영업일에 그때까지의 원리금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중도해지 수수료는 면제된다.”

-토요일이 만기인 세금우대상품을 전날 찾을 때 불이익은 없나.

“직전 영업일에 해지를 하더라도 세제혜택은 가능하다.”

-일반 대출금의 만기일이 토요일이면.

“만기일이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기되며,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2일분 이자가 면제된다. 이자납입일이 토요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기되지만, 이자계산 최종일은 당초일자가 된다.”

-부동산 매입자금 용도로 대출신청을 한 경우 잔금지급일이 토요일이면.

“매도인과 사전에 잔금지급일을 다른 날짜로 조정하거나 은행과 사전협의해 대출취급일을 토요일 전으로 바꿔 미리 매매잔금을 확보해야 한다.”

-은행에서 보험료등 자동이체 납부가 이뤄지나

“다음 영업일로 순연된다. 잔액만 계속 유지한다면 보험료 연체나 보험계약 실효 등의 불이익은 없다.”

-카드이용대금 결제일이 토요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결제해야 하고, 이때 추가로 부담하는 수수료는 없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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