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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화재참사 윤락녀 유족에 "윤락방지 국가가 위자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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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화재참사 윤락녀 유족에 "윤락방지 국가가 위자료"판결

입력
2002.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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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군산 대명동 윤락업소 화재로 숨진 윤락 여성들과 유족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이는 감금 및 화대착취 등 인권유린 차원의 불법윤락행위를 방치한 책임을 국가에 물은 첫 판결로 서울지법에 계류중인 군산 개복동 화재사건 피해자 유족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유사한 상황에서 매춘을 강요 당하는 윤락녀들의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김희태ㆍ金熙泰 부장판사)는 4일 화재참사로 숨진 윤락여성 5명중 3명의 유족 13명이 국가와 군산시, 박모씨 등 포주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6,700만원을, 업주들은 손해배상금 5억9,0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락업소 창문에 쇠창살이 설치돼 있어 윤락녀들이 감금된 채로 윤락을 강요 받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관할 파출소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할 의무를 게을리했을 뿐 아니라 뇌물을 받으며 적극적으로 방치한 점으로 미뤄 볼 때 국가는 업주들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망인과 유족들을 금전적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업주들은 정기 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은 것은 물론 각 방의 창문에 쇠창살을 설치하고,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 중대한 과실로 윤락녀들이 사망하게 된 점이 인정되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군산시의 경우 여성복지상담원, 문화관광과 직원 등 관련업무 종사자들이 업소측의 범죄행위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군산대명동 화재참사대책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성매매범죄 피해자를 구조할 국가의 의무를 판시한것”이라며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윤락여성들을 적극 발굴, 이들의 소송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윤락여성 유족들은 2000년 9월 전북 군산시 대명동 속칭 `쉬파리 골목' 무허가건물 2층 윤락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임모씨 등 윤락녀 5명이 연기에 질식해 숨지자 같은 해 10월 국가 등을 상대로 9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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