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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어로단속 뒷얘기 / '越線조업 단속' 승강이 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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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어로단속 뒷얘기 / '越線조업 단속' 승강이 일쑤

입력
2002.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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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교전으로 인해 어선들의 어업통제선(레드라인) 월선 조업이 새삼 논란이 되고있다. 레드라인은 북방한계선(NLL)보다 훨씬 남쪽 우리 영해에 그어져있지만 북한측과의 문제 발생 소지 때문에 우리 군·경 함정과 어업지도선 등이 틈만나면 월선하는 어선들과 끊임없이 실랑이를 벌여왔다.이 때문에 꽃게잡이철마다 연평도 주변 바다에서는 마치 교통단속 현장에서와 같은 갖가지 해프닝이 벌어진다. 지난해 2월 개정된 선박통제규정에 따르면 월선 행위에는 자격정지 60일에 벌금 180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벌금을 해양경찰청과 군청에 이중 납부하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360만원이나 된다.

적발시 어민들이 가장 많이 대는 ‘핑계’는 어선과 단속선 간의 위성항법장치(GPS)상 위치 차이. “우리 배에는 분명히 안 넘은 것으로 나와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항의하는 식이다.

그러다 결국은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으니 봐달라”는 읍소형으로 바꾸기 마련. 해경 관계자는 “연평도 주민이라야 고작 570여세대, 1,300여명에 불과, 모두 아는 처지라 냉정하게 대하기가 쉽지않다”면서 “꽃게 몇박스를 내밀며 딱한 사정을 호소하면 솔직히 마음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 놓았다.

한편 어민 김모(55)씨는 “선주가 단속원과 친분이 있으면 웬만한 위반은 다 면죄부를 받기도 한다”며 “이 때문에 혜택받은 일부는 조업구역을 크게 벗어나서 목돈을 벌고, 나머지는 벌금내기 바쁘다”고 꼬집었다.

정원수기자

nobleli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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