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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교전 연관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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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교전 연관 논란 확산

입력
2002.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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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연평도 어민들의 어업통제선 침범이 서해교전의 원인이었을까.일부 언론이 “어선들이 허용된 어장(어업통제선)을 넘어 불법 조업, 북 경비정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다”고 보도하고 민주당의 일부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맞서 군당국과 연평도 어민들은 “견강부회식 억지주장”이라 고 강력 반발하며 법적대응과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도 “근본적으로 일부 어선들의 불법어로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NLL을 넘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서해교전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 ‘NLL은 불침범’ 빌미 안돼

서해교전이 발생한 29일 연평도 부근의 어장에서는 50여척의 어선이 조업하고 있었다. 연평도 일부 어민은 몇몇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선들이 꽃게잡이를 위해 해군 고속정이 월경을 막고 있는 어업통제선을 벗어나 조업했으며, 심지어 NLL 근처에까지 근접했었다”고 주장했다.

한 언론은 이를 바탕으로 “북은 남한 어민들이 어업통제선을 넘으면 자신들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을 침범해 영해에 들어왔다고 간주하고 대응해왔다”는 군 관계자 말을 인용, “서해교전은 우리 어민들의 불법조업으로 빚어졌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안기석(安基石) 합참작전차장은 “당시 어선 1척이 어업통제선 밖 0.5~1마일 사이를 드나들었을 뿐이며, NLL을 침범한 어선은 없었다”며 이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이어 “NLL이남의 어업통제선을 넘더라도 우리 영해인 만큼 북한 경비정이 이를 단속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해군의 한 관계자도 “만약 북한 경비정이 불법어로작업 중인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NLL을 넘었다면, 평소 어업통제선 밖에서 어선들을 통제하는 우리 고속정들은 왜 가만두었겠느냐”고 반문했다.

■‘공문 내용, 어업관례 잘못 해석’

또 다른 쟁점은 군이 불법조업을 묵인했다는 주장. 한 언론은 일부 주민들의 말을 인용, “해군 2함대 사령부가 지난달 26일부터 꽃게잡이 어선들의 서해 연평도 조업경계선 이탈 등 불법조업을 사실상 용인하고 27일에는 조업구역을 벗어난 조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어민회에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본보가 현지에서 공문을 확인한 결과 이 주장은 공문 내용과 조업관례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밝혀졌다.

2함대 사령관은 지난달 24일 공문을 통해 “어구(꽃게잡이틀) 철거를 27~29일 조업구역 안팎에서 실시한다”고 주민들에 통보했다.

즉 꽃게잡이가 끝나면 매년 실시해온대로 통제선 밖으로 떠 내려간 꽃게잡이틀을 수거할 수 있도록 특정일을 정해 이를 허용한다는 것. 꽃게잡이틀은 개당 600만~900만원에 달한다.

■‘적전 분열만 초대’ 우려

이 같은 논란은 결국 ‘적전분열’을 가져온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통제선 침범까지도 북의 외화벌이의 주요한 수단인 ‘꽃게’의 생산량을 줄인다는 점에서 북한이 자극 받을 수 있겠지만, 이 때문에 북 경비정이 기습공격을 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전문가는 “북한도 꽃게잡이 어선의 불법어로를 문제삼지 않는데 우리 스스로 가능성이 없는 ‘NLL 침범’을 부각시켜 내분을 보이는 것은 서해교전의 근본원인을 희석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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