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위험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생명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금융감독원은 3일 직업별 위험정도를 반영한 위험률을 산출, 생명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되 보장금액 한도 제한을 없애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이 이달중 직업별 위험등급을 5등급으로 구분해 보험료의 표준이 되는 참조위험률을 금감원에 인가신청하면 보험사들은 올해안에 이를 적용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직업별 위험정도와 무관하게 같은 보험료를 받는 대신 위험정도가 높은 직종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보장금액을 차별해온 생보사들의 문제점이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는 사망ㆍ재해 보험의 경우 직업별 위험도를 5등급으로 분류해 보장한도를 위험률이 가장 높은 등급은 1억5,000만원, 가장 낮은 등급은 7억원 등 4배 정도 차이를 두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위험률이 가장 높은 직종은 가장 낮은 직종에 비해 보험료를 4배 가량 많이 내고 보장한도의 차별은 받지 않게 된다.
이와 함께 생보사들이 직업별 위험률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면 위험률이 가장 낮은 가입자의 보험료는 20% 정도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직업별 보험요율의 차등화에 따라 보험계약 청약시 직업에 대한 고지의무를 강화하고, 계약 체결후 직업변경에 따른 통지의무 부과 등을 약관에 반영키로 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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