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줄 수 있는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한도가 대폭 축소된다.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3일 “기업들의 스톡옵션 남발을 방지하고,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진의 성과에 연동해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작업을 벌여 이달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우선 과도한 스톡옵션 발행에 따른 주가하락을 막기 위해 이사회 결의에 의한 스톡옵션 부여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상장사협의회 표준정관을 개정, 거래소 상장, 코스닥 등록기업이 경영진의 경영성과에 연동해 스톡옵션을 주도록 하는 한편 이를 부여할 때에는 공시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미국도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스톡옵션 부여와 월드컴 등의 회계부정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스톡옵션 부여 과정에서의 회계 조작 등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며 “성과에 연동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