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토지의 34%가 작년보다 가격이 오르고 15.1%는 내렸다. 또 중소도시ㆍ농촌지역보다 대도시에 상승 필지가 많았으며 월드컵경기장 건설,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상지역 등의 땅값 상승이 두드러졌다.건설교통부는 2일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세금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전국 2,703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1월1일 기준)를 발표했다.
지역별로 서울을 포함한 전국 7대 도시 땅의 45.2%가 상승했고 12.3%는 하락했다. 특히 서울에선 전체 필지중 79.4%가 올랐고 내린 곳은 3.8%에 그쳤다.
반면 중소도시와 농촌지역 땅값의 경우 전체 필지의 50.8%가 제자리 걸음을 했으며 오른 곳은 32.4%였다.
전국적으로 지가상승 필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 과천시로 97.21%에 달했으며 다음으로 용산구(97.16%), 성동구(97.07%), 관악구(96.30%), 영등포구(95.34%),마포구(93.78%), 동작구 (93.37%), 안양시(92.50%), 군포시(91.95%), 송파구(91.94%) 등의 순이었다.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높은 곳은 서울 중구 명동2가 33의 2 우리은행(구 한빛은행) 명동지점 부지로 평당가격이 1억1,000만원, 가장 낮은 곳은 경북 봉화군 신라리 산77의 5 임야로 평당가격이 119원으로 조사됐다.
주거지역중에서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164의 1 포스코트 아파트 부지가 평당 1,041만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전남 강진군 작천면 삼당리 126 단독주택 부지는 평당 4,397원으로 가장 쌌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까지 토지 소재지 시ㆍ군ㆍ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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