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 이후 최대의 피해가 난 서해교전 당시의 작전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일까. 물론 군 당국은 북한의 선제공격으로 피해가 불가피했으며 이후 교전규칙에 따라 북한 경비정에 공격을 퍼부어 작전에 문제는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하지만 정치권과 상당수 국민들은 “북한 경비정을 격침시키지 못한 것은 작전실패”라며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참은 작전과 상황보고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 2일부터 전비태세검열에 나서 “문제가 있었다면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지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교전 당시의 지휘체계와 계통을 살펴보면 책임 소재 여부를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다.
긴급상황시 현장에서 자위권 차원의 발포권을 가지고 있는 해군 고속정 편대장(소령)은 경고방송, 차단기동 등 교전규칙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다 북한 경비정의 선제공격을 받은 뒤 즉각 응사, 문제가 없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그러나 초계함의 응사 등 현장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전투전대장(대령), 현장을 총지휘하고 긴급상황시 초계함 등 전력 이동 배치권을 가지고 있는 전단장(준장) 등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교전이 25분간 벌어졌는데도 76㎜포로 중무장한 초계함 2척이 북한 경비정을 8㎞인 유효사거리에 넣지 못하고 12∼13㎞떨어진 곳에서 발포를 함으로써 격침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발포권을 갖고 있는 해군 2함대사령관(소장)은 NLL이북으로 퇴각한 북한 경비정에 대해 당일 오전 10시56분 사격중지 명령을 내려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하지만 군 지휘 체계상 사격중지명령이 함대사령관의 독자적 결정이 아니고 해군작전사령관(중장), 합참 작전본부장(중장) 등 그 윗선에서 결정됐을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들은 KNTDS(첨단 지휘통제장비)를 통해 교전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작전지휘를 하기 때문이다. 이상희(李相熹) 합참 작전본부장은 당일 교전발생 5분만인 오전 10시30분께 이남신(李南信) 합참의장에 이어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에게 보고했다.
통상 교전 상황 등이 발생하면 합참의장은 국방장관과, 국방장관은 청와대 등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며 협의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합참의장 윗선에서 사격중지 명령을 내렸을 개연성도 크다.
이밖에도 잇따른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에 대한 의도 및 교전 당일 통신감청 등을 제대로 못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합참 정보파트도 책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군내부에서는 “교전규칙에 따른 정당한 작전을 수행했는데도 결과론만 가지고 책임을 지우는 것은 지나치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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