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인하, 대금지급 지연 등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기업 협력업체 220개사를 대상으로 ‘2002년 1ㆍ4분기 하도급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거래 대기업으로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13.8%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36.1%에 비해서는 낮아졌으나 여전히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기협중앙회는 지적했다.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매년 단가인하’ 37.3%, ‘하도급대금 60일 초과지급’ 22.4%, ‘지연이자 미지급’ 19.4% 등으로 조사됐다.
또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경험한 중소협력업체의 58.0%가 ‘거래단절 등의 보복조치가 우려돼 그냥 참았다’고 응답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정부 관계기관의 하도급거래 직권조사에 대해서는 79.3%가 ‘바람직하고 확대 실시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기업의 납품대금 결제방법은 어음 48.2%, 현금 또는 수표 39.2%, 외상 7.0%, 기타 5.6% 등으로 나타났고 어음의 평균 지급기일은 60일 이내 60.7%, 61~90일 29.5%, 91~120일 8.7%, 121~180일 1.2% 등으로 집계됐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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