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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관 제주지검장 사표받고 소환키로…범박동 재개발비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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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관 제주지검장 사표받고 소환키로…범박동 재개발비리 수사

입력
2002.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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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범박동 재개발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徐宇正 부장검사)는 김진관(金鎭寬) 제주지검장이 기양건설산업 로비스트 김광수(57)씨의 대여금 1억원 대위변제 대가로 기양 관련 사건무마 청탁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김 지검장으로부터 사표를 받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검찰은 김 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하는 대로 소환,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신한종금 파산관재인 박모(48)씨가 지난해 3월 김씨로부터 신한종금이 보유중이던 S사 발행 91억원 상당의 부도어음을 18억6,000만원에 매각한다는 가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데 이어 단국대 부지 재개발 사업과 관련, 820억원 상당의 같은 회사 부도어음 매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은 사실을 확인, 김씨를 특경가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다른 예금보험공사 및 신한종금 관계자들의 금품수수 여부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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