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이달부터 주5일 근무를 실시, 토요일에 문을 열지 않는 만큼 고객들은 미리 은행ㆍ투신ㆍ증권 등 거래 금융기관의 업무 변경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해야 한다.특히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말에 사용할 현금은 넉넉히 확보해 두고 현금카드 발급이나 인터넷뱅킹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법원ㆍ공항 등 전략점포는 문을 열지만 일반 고객대상 업무는 하지 않고, 한달간 임시 운영되는 거점점포도 기본적인 입출금 업무만 하기 때문에 은행 일은 평일에 해결하는 것이 좋다.
■ 현금 미리 찾아둬야
자동화기기(ATM/CD) 출금한도가 현행 70만원에서 200∼300만원으로 높아졌지만 고객이 몰릴 경우 현금이 바닥날 수 있으므로 주말용 현금은 미리 찾아두고, 주말에 많이 몰리는 이사대금이나 아파트 매입잔금 등은 지급 날짜를 조정해 두거나 대출날짜를 앞당겨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또 토요일에 자동화기기에서 돈을 찾으려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오후 1시30분 이전에 하는 것이 좋다.
어음교환은 전면 중단되기 때문에 만기일이 토요일인 횡선 당좌수표나 미할인 약속어음 등을 가진 고객은 사전에 현금화하지 않으면 불편을 겪게 된다.
■ 송금ㆍ환전은 일부 가능
다른 은행계좌로 송금할 경우에는 자동화기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면 되지만 1일 송금한도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환전은 공항ㆍ공항터미날 등의 점포에서 할 수 있지만 우대환율을 적용해주지 않는 만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 예금ㆍ대출 이자 손해 없어
토요일 만기인 대출금은 다음 영업일에 내도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고 적금ㆍ신탁 등 수신상품은 금요일에 찾더라도 만기를 꽉 채운 것으로 인정된다.
토요일까지 내야 하는 각종 공과금과 세입금, 신용카드대금 등도 다음 영업일까지 내면 된다. 공과금의 경우 토요일에도 영업하는 우체국이나 제2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다. 예ㆍ적금과 신탁상품의 가입ㆍ해지 업무는 본점에서만 가능하다.
■ 투신거래 불가능
은행을 통해 대금결제 업무를 수행하는 증권사와 투신사 고객들은 영업일 차이에 따른 혼란에 대비해야 한다.
우선 6일부터 토요일에는 수익증권(뮤추얼펀드 주식 포함)의 매입과 환매신청, 환매대금 지급 등 모든 유형의 투자신탁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 따라서 토요일 자금이 필요한 고객은 현행보다 하루 먼저 환매신청을 해야 한다.
■ 주식신용거래 추가담보 연장
주식 신용거래 때 증권사에 맡긴 담보금액이 시세하락으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 추가 담보를 토요일까지 납부해야 할 경우 납기일이 자동적으로 월요일로 연장된다.
금요일에 들어온 고객예탁금은 다음날인 토요일 증권금융계좌명의로 은행에 입금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월요일에 정산ㆍ예치된다.
주식배당금의 지급기일이 토요일인 경우에 대비해 증권예탁원은 상장사협의회, 등록법인협의회와의 협조를 통해 회원사의 배당급 지급일을 평일로 조정했다.
김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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