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업(金弘業)씨 기소까지 열흘을 남겨둔 검찰이 홍업씨의 관련기관 청탁의혹 수사가 급피치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청탁자인 홍업씨나 측근 김성환(金盛煥)씨 등이 국가기관에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데다 관련자들도 적법한 업무처리였음을 강조하고 있어 사법처리를 자신할 수 없는 상태다.이에 따라 남은 수사기간 검찰이 국가기관 관련자들이 홍업씨의 청탁을 들어준 것에 대해 어떤 사법적 묘수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홍업씨와 김성환씨가 국가기관에 직접 청탁을 한 사실은 상당부분 밝혀냈다. 우선 홍업씨측이 지난해 2월과 11월 국세청의 모범납세자 선정 및 특별세무조사 무마와 관련해 안정남(安正男) 전 국세청장에게 부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안 전 청장의 개입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 본청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실무자들을 연일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1998년~지난해 검찰 내ㆍ수사무마 청탁과 관련해서는 홍업씨와 김성환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당시 대검 수뇌부 인사에게 선처여부를 타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이 인사가 사건진행만을 확인해줬는지, 아니면 결정과정에까지 압력을 넣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주말부터 주임검사를 시작으로 당시 부장검사들이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6월 청와대의 내사무마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홍업씨가 당시 대통령 친ㆍ인척의 동향을 파악하던 행정관에게 전화로 사건내용을 문의했다는 진술을 확보, 곧 이 행정관을 소환해 당시 민정수석 등 윗선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예금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청탁은 거의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홍업씨측이 이형택(李亨澤) 전 예보 전무와 손용문(孫鎔文) 전 신보 전무를 통해 화의안 신속동의와 신용보증서 발급 민원을 성사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러한 청탁사실에도 불구, 사법처리되는 관련기관 인사는 드물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사법처리에 이르려면 대가성 있는 금품을 받거나 직위를 이용한 압력행사로 부하직원의 사건처리를 왜곡시켜야 하는데 대부분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
검찰 관계자는 “검찰을 제외한 다른 기관의 경우, 청탁을 받았지만 재량권내에서 봐줬다는 주장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행위까지 위법으로 보긴 힘들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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