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1일 변심한 애인이 근무하는 빌딩 화장실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 엉뚱하게 빌딩 관리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유모(29ㆍ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7시30분께 평소 사귀어 오던 신모(28ㆍ여ㆍ회사원)씨가 헤어지자고 한 데 앙심을 품고 신씨가 근무하는 광주 남구 주월동 H빌딩 2층 여자화장실에 사제폭발물을 설치, 빌딩 관리인 서모(72)씨가 이를 치우려다 폭발해 숨지게 한 혐의다.
유씨는 군 복무시절 배웠던 사제폭발물 제조법을 이용해 전선과 필라멘트, 건전지를 휘발유통에 연결한 뒤 이를 들어올리면 전기가 합선돼 터지도록 장치했다.
유씨는 같은 날 오후 5시께 남구 주월동 신씨의 집 우체통에도 비디오 테이프를 위장한 폭발물을 설치, 신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감식하던 중 터져 부상을 입기도 했다.
유씨는 두 차례에 걸친 사제 폭발물 범행이 실패하자 지난달 22일 오전 9시30분께 신씨의 집 앞 골목에서 출근하던 신씨를 흉기로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안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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