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인 교전상황이 전면, 또는 국지전으로 확전되는 것을 막기위해 단계대응하도록 돼 있는 우리 군의 교전규칙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주한유엔군사령부에 의해 만들어져 지금까지 큰 틀의 변화없이 유지돼 왔다.교전규칙은 군별로 조금씩 다른데 육군은 북한군이 비무장지대(MDL)를 넘어올 경우 귀순의사 타진 등 경고방송→경고사격→사격 순으로, 공군은 적기가 우리 작전구역 안으로 침범했을 경우 의도파악→확인기동→‘적기임을 선포→요구불응시 사격 순으로 이뤄진다. 해상 교전규칙은 적 함정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을 경우 경고방송→시위기동→경고사격→위협사격→격파사격 등 순으로 대응하도록 돼 있다.
물론 충돌 위험이 있거나 적의 선제공격 의도가 분명한 위급 상황시에는 자위권 방어 차원에서 선제공격도 가능하도록 융통성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999년 6월 연평해전 직후 ‘4대 수칙’을 군에 지시했다. 사실상의 상위 교전규칙으로 인식돼 온 4대 수칙의 내용은 ▦북방한계선을 지키고 ▦선제공격을 하지 말 것 ▦상대가 먼저 발사하면 교전규칙에 따라 격퇴할 것 ▦전쟁으로 확대시키지 말 것 등이다. 해군이 ‘밀어내기’로 불리는 차단(遮斷)기동 개념을 도입한 것도 이에 따른 것.
그러나 차단기동은 군에서 너무 소극적인데다 아군의 피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결국 이번 6.29 서해교전에서도 우리 해군이 차단기동에 들어가려다 측면을 적에게 노출시키면서 일격을 받았다는 비판을 받고있어 앞으로 차단기동 단계는 배제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6월 북한 상선이 우리 영해를 침범한 사건을 계기로 유엔사와 합참은 상선에 대한 별도의 대응규칙도 마련했다.
이 규칙은 영해를 침범한 북한 선박에 대해 1차적으로 정선과 퇴거를 명령하고 그래도 불응할 경우 경고방송→경고사격→조타실에 사격→스크루에 사격해 강제 정선의 순서로 대응하도록 돼 있다. 다만 승선자에 대한 직접 사격은 금지하고 있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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