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이범관ㆍ李範觀 검사장)은 1일 수사단계에서 증거수집이 완료되고 재판절차만 남겨둔 구속 피의자중 생계나 지병 문제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구속취소 조치를 취하고 일반 형사범에 대해서도 불구속 수사를 확대하는 ‘불구속 확대 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이는 구속 피의자의 신속한 사회복귀를 돕고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보호 방침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검찰은 기존의 구속수사ㆍ기소 관행에서 벗어나 범행동기와 수단, 결과 및 구속송치 이후의 상황 변화, 증거수집 완료 여부, 집행유예 대상자의 단기수감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구속피의자에 대한 구속취소 조치와 일반 형사범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부양가족이 많은 구속 피의자가 구속으로 인해 실직을 당해 생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이 과감히 구속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경찰에서 구속송치된 피의자 대부분은 검찰수사 단계에서도 구속기소 되는 게 관행이어서 지난해 구속송치된 8,338명중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 기소유예 등으로 구속이 취소된 사람은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 선고시까지 구금이 필요하거나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피의자의 경우, 불구속 기소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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