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만㏊의 삼림과 400여 채의 가옥을 집어삼킨 미국 애리조나주 사상 최대 산불의 최초 발화는 추가 근무수당을 노린 임시직 소방대원의 방화가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미 검찰은 30일 인디언국 소속 시간제 소방대원 레너드 그레그(29)가 진화 업무에 투입돼 근무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성냥을 이용해 마른 풀에 불을 지른 것이 산불의 원인이었다고 발표했다.
그레그는 전날 포트 아파치 인디언 보호구역의 시베크 마을 부근 화재와 관련해 체포됐으며 이날 예비 심리에 출두해 자신의 방화 사실을 시인했다.
그레그는 심리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으며 담당 폴 찰턴 검사는 “방화의 동기는 수당을 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그레그는 최고 10년 징역형과 50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방화 혐의자는 앞서 콜로라도주 삼림 4만여㏊를 태운 산불을 일으킨 사람이 산림청 직원인 것으로 확인된 직후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16일 산림청에서 18년 동안 일한 테러 바튼(38ㆍ여)이 산불 예방 순찰 도중 한 캠프파이어장에서 별거 중인 남편의 편지를 태우다 불을 냈다고 자백했다고 미 검찰과 산림청이 밝혔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