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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료 0.1P% 인상땐 은행株主 배당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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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료 0.1P% 인상땐 은행株主 배당불가능

입력
2002.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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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부가 발표한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0.1% 포인트 인상, 금융권이 20조원의 공적자금을 분담할 경우 은행 주주에 대한 배당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따라 예보료 인상에도 불구, 은행권이 현 수준의 주주배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대마진의 대폭 확대를 통해 은행 고객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금융연구원은 정부 의뢰로 작성한 ‘공적자금 상환대책과 관련한 금융기관 부담능력 분석보고서’에서 예보율이 0.1%포인트 인상될 경우 은행권이 현 수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평균11%)을 유지할 수는 있으나, 대신 당기순이익 전액을 내부 유보해야만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총자기자본이익률(ROE)이 낮은 은행의 경우 예보율 인상으로 BIS비율이 적기 시정조치 대상인 8%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연구원은 “지난해 은행권의 당기순이익이 4조6,800억원에 달했으나 자본규모의 적정성 유지를 위해 13.2%인 6,200억원만이 배당금으로 지급되는 등 우리나라 은행권의 수익성은 정상화의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은 또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은행의 평균 BIS비율은 11.7%, ROE는 11.06%, 총자산이익률(ROA)은 0.52%로 최저 필요 수준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은행권 관계자는 “외국계 투자기관 등 은행 주주들은 예보료 인상에도 불구, 주주배당을 요구할 것”이라며 “대출금리를 올리거나 예금금리를 내리는 등 예대마진의 확대와 각종 수수료 신설 등으로 고객 부담을 늘리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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