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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호법 10월에나 시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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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호법 10월에나 시행가능

입력
2002.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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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정치권과 정부가 약속했던 일정보다 1개월 이상 늦은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30일 재정경제부,법무부 등에 따르면 전국을 대상으로 한 상가임대차 현황조사와 국세청 전산망 구축 등 실무작업을 고려할 경우 당초 예정했던 9월중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따라 그동안 정치권과 전윤철 경제부총리가 약속한 '9월 조기시행방침'이 지켜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 관계자는 "전국의 상가임대차계약이 대략 300만건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200개 가량되는 전국의 세무서에서 이들 계약에 대해 일제히 신고를 받아 확정일자를 교부하는데 걸리는 기간과 행정력도 조기 시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물리적조건을 감안하면 10월 중순께나 돼야 실질적인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도 "국회에서 시민단체의 청원을 받아 9월 시행을 규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부칙 개정안을 발의했으나,현실적으로 9월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을 이미 전달했으며 정치권도 수긍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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