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가 본격적으로 호주제의 폐지에 나선다. 여성부는 여성주간(7월1~7일)을 앞두고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2007년까지 호주제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 등의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가부장제도의 대표적 유산인 호주제는 유교와 봉건적 토지경제를 바탕으로 남성인 호주가 가족 구성원을 통솔하고, 남성 중심의 부계혈통만을 인정하는 제도다.
호주제는 500년의 전통을 지녔지만, 지난 세기에 가족관계와 경제제도에서 근본적 변화가 있었던 만큼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고 본다.
유림(儒林) 등과의 논의를 거쳐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법무부의 법률적 검토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선 후보 등 정치권에서도 대체로 찬성하고 있다.
호주제를 폐지해서 이혼 후 자녀를 키우는 여성이 자녀에게 자신의 성(姓)이나 새 남편의 성을 주어, 새 삶과 희망을 주어야 한다.
여성정책 계획에는 이외에도 가사노동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부부의 실질적 재산 평등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공공기관의 여성채용 목표제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여성권한척도(GEM)를 30위권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가늠하는 한국의 이 척도는 2001년에 부끄럽게도 세계 64개국 중 61위였다.
이번 월드컵에서 거리 응원단의 3분의 2는 여성이었다. 여성의 교육수준이나 의식, 직업을 통한 자아실현의 욕구 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
지금같은 남성중심 사회로는 결코 선진국 대열에 들 수 없다. 양성평등을 보장하는 다양한 제도 개혁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