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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종금 파산관재인 김광수씨와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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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종금 파산관재인 김광수씨와 접촉

입력
2002.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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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범박동 재개발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ㆍ徐宇正 부장검사)는 30일 신한종금 파산관재인 이모(51)씨가 기양건설산업 로비스트 김광수(57)씨를 수차례 접촉한 사실을 확인, 부도어음 매각관련 청탁이나 금품로비가 있었는지 조사중이다.검찰은 지난해 3월 부도어음 헐값매각 청탁과 함께 김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신한종금 파산관재인 수석보조 박모(48)씨에 대해 배임수재 또는 특경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씨 등 신한종금 고위간부의 관련성 여부를 계속 추궁중이다.

또 이 과정에서 이형택(李亨澤)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가 외압을 행사하고 로비자금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진관(金鎭寬) 제주지검장이 S건설 대표 맹모씨로부터 빌린 2억원 중 김씨가 갚아준 1억원이 기양 관련 사건무마 청탁 대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번주 중 김 지검장을 소환,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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