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서울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평점과 입찰가를 사전에 조정하는 방법으로 구간별 낙찰업체를 정해놓고 응찰해 공사를 수주한 현대산업개발과 두산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33억1,200만원과 38억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지난해 5월 조달청에서 실시한 지하철 9호선 903, 909공구 공사입찰에서 탈락업체가 설계용역비를 낙찰업체의 3분의1~5분의1 수준으로 써내 설계평가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받도록 했다. 또 낙찰자는 다른 업체와 공동 응찰한 반면 탈락자는 단독 입찰하는 방법으로 공사수행능력을 낮게 평가 받도록 해 공사를 수주했다.
이들은 응찰가격도 미리 합의하에 조정해 903공구는 현대가 낙찰되고 두산이 탈락했으며 909공구에서는 두산이 낙찰되고 현대가 탈락했다.
공정위는 이들 2개사를 포함해 관련 업체 토목팀장과 영업팀 실무자들이 수시로 모여 입찰참여정보를 교환하고 낙찰자의 공동수급업체가 작성한 기본설계서를 탈락자가 사용했으며, 적발업체와 공동수급업체 내부 문건에 ‘자율조정 노력’ ‘협력’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등 담합 혐의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공건설분야에서 이 같은 고질적 담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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