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6월29일 오전 9시54분께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 퇴거를 요구하는 우리 해군 경비정에 대해 악랄하게도 선제 기습사격을 가해왔다.이 과정에서 아측에 심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북한군의 이와 같은 행위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며,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남북군사당국자간 긴장완화를 위해 공동노력키로 합의한 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묵과할 수 없는 무력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엄중 항의하며,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북한군의 북방한계선 침범 및 도발 행위의 중지를 거듭 촉구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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